1.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
2.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
안녕하세요. 같이알자입니다. 이번에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습니다.
1.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 방법
검색사이트에서 등기소나 등기부등본 검색해보시면 제일 상단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검색됩니다.
등기소 사이트로 접속해서 부동산 등기에 열람/발급(출력) 클릭합니다.
등기열람/발급 화면에서 열람할껀지 발급할껀지 선택합니다.( 열람:700원, 발급:1000원 )
전 열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( 발급하기로 진행하셔도 열람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)
입력하신 주소지가 검색됩니다. 검색된 내역에서 열람하고 싶은 동,호수 확인 후 선택합니다.
검색 소재지 및 소유자 이름이 검색 됩니다. 맞는지 확인 후 선택합니다.
등기기록 유형 선택하고 다음 ~~
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선택 후 다음 ~
결제대상 부동산 주소 확인 후 결제 진행합니다.
로그인 방법은 두가지있습니다. 회원 or 비회원 으로 로그인 해주세요
로그인 하시면 결제 창이 뜹니다.
결제 방법 선택하시고 결제 진행하시면됩니다.
결제가 완료 됩니다. 열람및보기 창이 뜹니다.
주소지 확인 후 열람 누립니다.
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창이 뜹니다. 바로 확인 가능하시고 아님 출력 눌러 출력할수도 있습니다.
2.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
표제부 : 해당 부동산의 위치, 면적, 대지면적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.
갑구 : 과거 소유주, 현재 소유주가 누구인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.
을구 : 해당 부동산의 대출, 세금 체납 등 소유권 이외의 근저당권, 저당권,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정보 제공.
[ 표제부 ]
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, 해당 건물의 구조, 건물 층수, 층수 별 면적 등을 알 수 있습니다. 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면적으로 표시됩니다. 또한 토지등기부등본에서는 지목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어, 해당 토지가 밭, 논, 대지 등인지 구분하였습니다.
[ 갑구 ]
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표시해줍니다. 갑구를 통해 소유권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날짜순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. 최소 소유권 보존에는 건물이 지어질때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등록되며, 소유권 이전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. 소유권 뿐 아니라 가등기, 가압류, 압류, 경매 등과 같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사항도 기재됩니다.
[ 을구 ]
을구는 소유권 권리사항 이외의 해당 부동산의 담보, 채무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.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이 발행되었다면 저당권, 전세권, 지상권, 지역권 등의 사항과 최고 채권액이 표시됩니다. 만약 등기부등본에 을구에 아무 내용이 없다면, 이는 부동산에 담보, 채권이 없는 상태임을 뜻하기에 좋은 매물임을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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